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이지만 해외직구는 허용…'역차별' 논란

입력 2017-11-23 20:30  

혁신성장, 규제부터 깨라

우리가 몰랐던 황당한 규제
VR 등 오락실 카드결제 안돼
"이런 것까지 규제해야 하나"



[ 고재연 기자 ] 직장인 김수빈 씨(30)는 몇 년 전부터 여드름 치료제인 스티바에이 크림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쓰고 있다. 한국에선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연고지만 태국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종합비타민 등 국내에서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선 약사법상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다. 하지만 관세법상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는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약국에서 살 수 있고, 정식 수입신고 절차만 거치면 국내 반입에 문제가 없다. 일종의 ‘역차별’ 규제다. 한국 제약사가 제조하는 구내염 연고인 페리덱스 등은 중국인 관광객이 좋아하는 쇼핑 품목이다. 서울 명동 등의 약국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하지만 중국인은 이들 의약품을 온라인으로는 구입할 수 없다.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가 ‘의약품 한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에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모두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이뤄지는 미국은 환자가 온라인으로 의사 처방을 받고, 약사와의 화상 상담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처방약을 주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마존은 미국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대형 의약품 도매 또는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등 의료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도 복약 지도 없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당 규제’도 많다. 오락실 오락기기와 가상현실(VR) 체험관의 체험형 VR기기는 아케이드 게임기로 분류돼 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동전이나 지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이용금액은 동전투입기 또는 지폐인식기를 통해 투입해야 하며, 특정 기기를 이용한 대체 투입기능은 없어야 한다. 사행성 조장 및 과다 과금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증가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완전히 겉도는 모습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한경·무역협회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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